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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IT정보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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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다!

 

갑작스런 회사 이전 소식 사장님께 말은 했지만 가입해주지 않았던, 고용보험 너무나 갑작스럽게 백수가 되다 보니 실업급여는 신청은 되지않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알게 된 고용보험 미가입 했을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등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런 일을 저처럼 당하신 분들이 있을거라 생각해요!

고용보험 의무가입 사업장( 근로자 1인이상사업장)이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상태라면 사업주가 고의 또는 실수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확인 제도 >

바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확인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일을 했다고 증명이 가능한 통장사본이나 급여명세서 사본 등의 서류를 준비한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줍니다. 고용센터에서 해당 사업장에 연락을 하여 근무 사실, 기간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신고를 하라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의 직권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 신청서 및 접수는 온라인, 공단방문, 고용센터 에서 접수가 가능하지만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접수가능 _ 모든 서류가 있을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방문 _ 서류접수 및 상담 받고 사실관계 확인여부 및 확인 할 수 있다고 해요. 고용센터에서는 서류접수만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서류가 있다면 서류 접수가 가능해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할까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이후 사업장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관련 상담을 위해 방문할 예정이에요. 관할 지역 근로복지공단으로 방문해야한다고 해요. 쉬운 일이 없네요. 서류 접수 하고 드디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한달정도 소요되었고 바로 신청할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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