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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동안 해외여행 가도 괜찮을까?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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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동안 해외여행 가도 괜찮을까?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이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서 알아두어야 할 상항들이 있어서 정리해 보았어요.


실업급여란?

직장생활을 하다 해고통지를 받거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한 일이 생기게 될 경우가 있죠. 다니던 직장에서 받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면 생활이 힘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고나 사고 등 자신의 의지가 아닌 이유로 실업을 하게 되었을 경우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기간동안 금전적인 부분을 일정 수준 지원해주는 제도를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실업급여의 핵심은 실업자의 재취업이지 생활지원이 목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실업급여에 대해서 단순히 '실업하면 돈 주는 제도 ' 로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데요. 이는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외에 각종 재취업을 위한 교육이나 구직활동 지원비 등 다양한 지원 사업 또한 이뤄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서 궁금했던 또 한가지! 

바로 부정수급인데요

실업급여에 대한 제도는 정말 좋은것 같아요! 재 취업하는 동안 배우고 싶었던 교육도 배워보면서 새로운 진로를 찾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 좋은 제도가 논란인 이유는 바로 부정수급 문제인데요. 실제로 올해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실업급여 담당 공무원이 부정수급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부정수급 건수는 12만 4709건, 부정수급액만 1035억 4100만원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해요. 반면 부정수급 환수율은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즉시 중지 되고 그동안 받았던 급여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해요. 이것뿐만아니라, 부정수급액의 2배가 징수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답니다..ㅠ

이렇게 무서운 부정수급은 하지 않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알아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해외여행! 실업급여 받는 동안 해외여행을 가게되면 부정수급이 되는건지 몹시 아주 많이 궁금하더라구요! 재취업 활동을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주어지는 실업급여! 실업급여 받는 동안 평소 일을 하다보면 시간이 없어서 해외여행은 생각도 못해본 분들이라면 생각해볼 수 있는 일인데요. 실업급여는 1~4주 내에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거나 1차나 4차를 제외한 나머지는 온라인을 통해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실업인정일에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하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실업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실업인정기간 동안에도 당연히 해외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허나! 바로 대리신청이 문제가 되는데요. 온라인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활동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서 해닫되는 주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구직 증빙자료 전송이 불가 하기 때문에 해외여행 기간에 실업인정일이 겹칠 경우 대리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대리신청은 불가능하다고 해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다고 해요. 그래서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해 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등 주기적으로 자료를 조회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출입국 기록까지 모두 조회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부정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실업인정기간 중에 취업을 하거나 근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취업 사실을 신고 해야하는데요. 단기 알바를 했다고 해도 취업으로 인정이 되어서 부정수급이 될 수 있답니다. 



*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일용근로자로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여 근로한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근로제공의 대가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금액을 받은 경우

* 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로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실업인정기간 동안에는 대가를 받고 근로를 한 경우 재취업으로 간주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가까운 지인을 통해 무보수로 도와주었다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도 부정수급이 된다고 합니다! 






모르고 있었던 사항들도 부정수급의 사례가 될 수 있다니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추가 징수나 형사 처벌에 대한 감경이 가능하다고 하니 실업급여 받는동안 되도록 부정수급을 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알아봐야 할 거 같아요! 



만약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받는 분을 제보했을 경우에는?


주변에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근로사실을 확인이 되었을 경우 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데요. 제보자는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하였을 경우를 제보하였을 경우에는는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신고접수후 고용보험측에서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여 신고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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