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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원칙적으로는 자발적으로 퇴사했을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되었을경우 구직활동을 통해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근로한날과 근로하지 않았더라고 임금을 지급받는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로 통상 계산이 됩니다. 혹시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있을 경우, 근로계약서, 월급통장내역, 출퇴근기록부 사본, 재직 증명서 등 근로와 관련된 최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면 고용보험 가입으로 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둘째, 권고사직으로 직장을 떠나야 하는 경우
이때, 비자발적으로 퇴사지만, 타당한 이유가 있을시권고사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답니다.
그렇다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조건이 있는데요.
_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_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_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_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_ 경영악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에 작성되어 있고 이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해 3시간 이상 통근을 해야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넷째, 육아를 위해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이긴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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