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지급대상부터 조건까지!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터라, 궁금했던 퇴직금을 알아보았답니다. 제 주변에도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경단녀분들이 많으셔요. 도움이 되고자 오늘은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대상부터 조건까지 정리해보았어요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퇴직금을 받으려면 한 직장에서 주 15시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여야 해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생의 경우는 어떨까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에 해당하여 주 15시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퇴직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된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이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거나 고소할 경우 진정인인 해당 근로자에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대보험 미가입 시에도,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입사 시 퇴직금이 없다는 것에 동의했더라도 퇴직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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