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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IT정보

실업급여 중 실업한 상태에서 재취업 노력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기 하기 위한 지급 되는 급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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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온라인 교육중

유일하게 나왔는 주관식 문제 하나!




욜씨미 온라인 교육을 받고 나서,

중간중간 문제도 퍼펙트하게 맞췄고!

마지막 문제에서 유일하게

주관식 문제가 있었지요~!


문제는 바로!


실업급여 중 실업한 상태에서 재취업 노력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기 하기 위한 지급 되는 급여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였는데요



바로 " 구직급여 "



당황하지 않고 정답!ㅎ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3).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년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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