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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 폭탄이 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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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 폭탄이 되지 않으려면?

 

연말이 금새 지나가고 곧 있으면 시작되는 연말정산 기간이 왔어요.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1년간 세금을 더 냈다면 그만큼 돌려받고 덜냈다면 그만큼 납부하는 제도인데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덕분에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게 사실이에요..ㅠㅠ 복잡한 세법 때문에 공부를 해도해도 매년 연말정산할때마다 어렵네요. 그렇다고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13월의 폭탄이 될 수도 있는게 연말정산이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빠진 서류는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해요. 

소득공제란?

 

세금 내는 기준 액수를 줄여주는 방식인데요. 소득이 적을수록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적다! 주택청약저축, 카드소비,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등 소득공제 대상이라고 합니다

 

세액공제 ?

 

내가 내야 할 세금을 깍아주는 것. 세금을 먼저 계산 후 일부금액을 감면하는데요. 연금저축, 의료 및 교육비, 기부금 등이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해요.

 

원천징수 ?

 

소득에 대한 세금을 본인이 직접 납부하지 않고 회사가 미리 징수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세금징수방법이라고 해요. 개인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세금이 징수되는데요. 연말정산 때 이런 개인 상황을 반영되서 내야 할 세금을 정확히 조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총 급여 ?

 

연간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수당을 뺀 금액을 말하는데요. 비과세 수당은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등이 있어요. 월정액급여 190만 이하 생산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한다고 합니다.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 근로소득공제 금액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나온 결정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비교해 납부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세금을 내지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충족 요건과 최대한도가 있는데요.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의 25%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단, 1원이라도 사용 금액이 25%에 못 미치면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

 

간소화 시스템에 나오는 모든 금액이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 중 부양가족 공제는 놓치기 쉬운  항목 중 하나입니다. 항목마다 요건이 다르니 우선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인지 판단해야 해요. 먼저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된다고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 중요하다고 해요. 총수입액에서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이구요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나 20세 이하 자녀, 20세 이하 60세 이상, 형제자매도 같이 산다면 기본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구요 장애인의 경우 나이에 관계는 없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나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어야 한다고 해요. 다만 본인 또는 형제자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문제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답니다.  나이,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의료비 공제는 가족이 사용한 비용이라면 합산이 가능한데요. 나와 가족이 쓴 의료비가 총급여 3%를 넘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나이와 소득과는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이외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보혐료도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 국제청 홈택스에 나오지 않는 서류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모든 서류가 다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빠진 서류들은 미리 챙기셔야 해요.

 

1. 장애인 증명서 
2. 보청기나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영수증 
3. 안경,콘택트렌즈구입 영수증 
4. 중고생 교복 구입 영수증 
5.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영수증 
6. 해외교육비 납입 영수증 
7. 월세액지급영수증
로소득 7천만원 이하, 25평 이하 월세를 사는 사람은 연말 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8.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2천만원 초과분은 30%, 정치자금기부금은 3천만원 초과분의 25%, 기부영수증과 기부내용을 적은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2019년 연말정산 바뀌는 것들이 있는데요

 

*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 소득세 감면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연령 대상이 29세에서 34세로 높아졌습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어요.

* 문화생활에 관한 소득세 감면이 높아졌는데요 책을 구입하거나 뮤지컬, 연극 등 공연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의 30%를 최대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고 해요. 단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해당됩니다. 영화 관람비용은 빠져 있어요 ! 도서구입비용에는 종이책뿐만아니라 전자책, 외국발행간행물, 중고책도 포함된답니다 ㅎ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월세 세액 공제율 인상 
* 자녀세액 공제 변경
* 종교인 소득 신고 대상 포함

 

올해는 13월의 월급으로 작년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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