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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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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아르바이트 가능할까요? 경험담을 풀어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아르바이트 가능할까요? 경험담을 풀어봅니다~ 말도 안돼 세상에! 실업급여 신청 전, 회사 서류 업무처리가 늦어져 중간에 비는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회사에 부탁한 서류는 늦어지고 두달이 지나갔죠. 그동안 알바를 했구요, 신고한 업무들이 처리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바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는데, 실업급여 신청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안된다는 말이 있어서 숨이 턱! 막히더라구요. 아르바이트만 할 수 없으니까요..ㅠㅠ 그래서 궁금해서 노동부에 직접 물어보고 확인을 해보기로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했었던 터라 ( 소득세만 낸 아르바이트였어요. 4대보험에 가입된 아르바이트는 당연히 마지막 회사로 인정이 되기때문에 마지막 회사 퇴사 사유가 중요하답니다) 일단 ..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다! 갑작스런 회사 이전 소식 사장님께 말은 했지만 가입해주지 않았던, 고용보험 너무나 갑작스럽게 백수가 되다 보니 실업급여는 신청은 되지않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알게 된 고용보험 미가입 했을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등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런 일을 저처럼 당하신 분들이 있을거라 생각해요! 고용보험 의무가입 사업장( 근로자 1인이상사업장)이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상태라면 사업주가 고의 또는 실수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답니다. 바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확인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일을 했..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원칙적으로는 자발적으로 퇴사했을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되었을경우 구직활동을 통해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근로한날과 근로하지 않았더라고 임금을 지급받는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로 통상 계산이 됩니다. 혹시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있을 경우, 근로계약서, 월급통장내역, 출퇴근기록부 사본, 재직 증명서 등 근로와 관련된 최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면 고용보험 가입으로 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둘째,..
실업급여 중 실업한 상태에서 재취업 노력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기 하기 위한 지급 되는 급여는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중유일하게 나왔는 주관식 문제 하나! 욜씨미 온라인 교육을 받고 나서,중간중간 문제도 퍼펙트하게 맞췄고!마지막 문제에서 유일하게주관식 문제가 있었지요~! 문제는 바로! 실업급여 중 실업한 상태에서 재취업 노력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기 하기 위한 지급 되는 급여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였는데요 바로 " 구직급여 " 당황하지 않고 정답!ㅎ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3).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년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