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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IT정보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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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지인들 중에 아이가 있는 분들이 많아서

정규직 보다는 아이가 유치원이나 학교에 있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모임에 가서 아르바이트생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퇴직금이란 ?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근무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


단, 계속근로기간이거나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



퇴직금 제도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1년이상계속 근무!


1주간 평균 15시간 이상근무

했을 경우라면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1년 15일 근무한  A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하는데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이 기준 이전 3개월간 지급된 근로자의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에 30일을 곱하고 근속년수를 곱하면

퇴직금이 나온답니다.



아르바이트생 뿐 아니라 사업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권리는 스스로 찾는 것!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것도 중요한것 같아요~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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