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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IT정보

임금체불 아직도 못받으셨나요? 경험담을 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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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이렇게 해결하세요!

 <경험담 ♥>




마지막 달 아르바이트 월급을 못 받고 있는 알바생. 2개월 째 퇴직금을 못받고 있는 분들. 저 또한 임금체불로 고생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혹시 저처럼 임금체불로 고생하시고 있으신가요~?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주어야 할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때에 지급하지 않은 것



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을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일방적인 임금 삭감, 상여금 삭감은 물론 퇴직금을 동의 없이 14일 이내에 주지 않는 것도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의 경우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및 접수 > 저 같은 경우에도 오프라인의 방법으로 체불된 임금을 받았는데요. 시간이 정말 오래걸리더라구요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의 경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별도 서류 없이 민원신청 > 그때는 왜 온라인 신청방법을 알아보지 않은건지.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있더라구요



회사가 도산했다면?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가 미지급임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을 해주는데요 < 제 경우가 딱! 이거! > 3개월 이상의 급여가 체불되어 받지 못했었는데 신청하고 받기 까지 1년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전체 금액을 다 받지 못했고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100%는 아니였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받기 위해서 신청했었어요



운영 중인 회사라면? 사업장 도산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어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해 최대 400만원 한도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지원 제도를 활용!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 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해줍니다. 임금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죠! 받지 못한 임금 꼭! 챙겨 받으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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