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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인정 절차 대폭 완화 되었어요
2019년 2월부터 실업급여 형식이 간소화 되었는데요! 저도 이번 2월에 실업급여를 재 신청하면서, 새롭게 바뀐 형식에 적용이 되더라구요.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수급자 구직활동 확인에 행정력이 쏠리다보니 진짜 재취업이 절실한 사람들은 도움을 받기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실업인정 절차를 대폭 완화하여 월 2회 제출하던 재취업활동내역을 월 1회만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전체 실업인정일 동안 4주 2회! 65세 이상은 4주 1회 였지만 1차~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5차 실업인정일 이후 4주 2회
60세 이상 4주 1회로 변경이 되었어요. 담당자의 행정업무 부담이 큰 반면, 수급자는 재취업 실요성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학 관련 학원수강 및 시험응시, 입사지원 사전단계로서 취업상담, 구직등록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형식적인 구직활동 대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취업역량과 의지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저 또한 이번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흥미를 갖고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 학원을 다녀볼 생각이였는데 ㅎ
이렇게 확보된 행정력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수급자 및 실업급여 장기수급자 등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번 제도개편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절차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 재취업 지원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워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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