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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IT정보

자영업자 사장님도 실업급여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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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사장님도 실업급여 받는 방법




올해는 새로운 시도로 개인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해요. 사업 후에 잘못 되었을 경우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더라구요. 그러던 중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로 기업주(사장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사업 후에 발돋움할 수 있는 시기가 필요한데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잇어서 안심이 될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기업주(사장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일반적인 고용보험과 달리 소득이 불규직하기 때문에 기준보수 1등급에서 7등급으로 선택할 수 있답니다. 등급에 따라서 실업급여와 보험료가 달라지구요.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50%

      

                                                                 출처 : 고용보험 


예를들어 1등급을 선택했을 경우 보수액은1,820,000원으로 매월 보험료 40,950원을 납부하고 폐업을 한 후 실업급여는 91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 연원일로부터 5년이내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가입 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모두 가입해야 해요.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지만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12년 1월22일부텉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 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려고 보니 금액이 만만치 않네요.....ㅠㅠ 고용보험 보험료가 부담되시는 분은 저뿐만이 아닐꺼라고 생각되는데요. 고용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요.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준보수 1등급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답니다. 월 고용보험료의 30%를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전국 59구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 제출서류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

하지만!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사람.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508만원 이상인 사람.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280만원 이상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바랍니다~!



* 수급요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되고 있답니다. *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50%이니 보험을 들때 등급별 확인하셔서 고용보험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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