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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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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실업한 상태에서 재취업 노력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기 하기 위한 지급 되는 급여는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중유일하게 나왔는 주관식 문제 하나! 욜씨미 온라인 교육을 받고 나서,중간중간 문제도 퍼펙트하게 맞췄고!마지막 문제에서 유일하게주관식 문제가 있었지요~! 문제는 바로! 실업급여 중 실업한 상태에서 재취업 노력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기 하기 위한 지급 되는 급여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였는데요 바로 " 구직급여 " 당황하지 않고 정답!ㅎ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3).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년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실업급여 실업인정 절차 대폭 완화 되었어요 실업급여 실업인정 절차 대폭 완화 되었어요 2019년 2월부터 실업급여 형식이 간소화 되었는데요! 저도 이번 2월에 실업급여를 재 신청하면서, 새롭게 바뀐 형식에 적용이 되더라구요.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수급자 구직활동 확인에 행정력이 쏠리다보니 진짜 재취업이 절실한 사람들은 도움을 받기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실업인정 절차를 대폭 완화하여 월 2회 제출하던 재취업활동내역을 월 1회만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전체 실업인정일 동안 4주 2회! 65세 이상은 4주 1회 였지만 1차~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5차 실업인정일 이후 4주 2회 60세 이상 4주 1회로 변경이 되었어요. 담당자의 행정업무 부담이 큰 반면, 수급자는 재취업 실요성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학 관련 학원수강 및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