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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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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인정 절차 대폭 완화 되었어요 실업급여 실업인정 절차 대폭 완화 되었어요 2019년 2월부터 실업급여 형식이 간소화 되었는데요! 저도 이번 2월에 실업급여를 재 신청하면서, 새롭게 바뀐 형식에 적용이 되더라구요.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수급자 구직활동 확인에 행정력이 쏠리다보니 진짜 재취업이 절실한 사람들은 도움을 받기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실업인정 절차를 대폭 완화하여 월 2회 제출하던 재취업활동내역을 월 1회만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전체 실업인정일 동안 4주 2회! 65세 이상은 4주 1회 였지만 1차~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5차 실업인정일 이후 4주 2회 60세 이상 4주 1회로 변경이 되었어요. 담당자의 행정업무 부담이 큰 반면, 수급자는 재취업 실요성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학 관련 학원수강 및 시험..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지인들 중에 아이가 있는 분들이 많아서정규직 보다는 아이가 유치원이나 학교에 있는 동안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모임에 가서 아르바이트생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퇴직금이란 ?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근무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 단, 계속근로기간이거나 1년 미만이거나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 퇴직금 제도는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고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1년이상계속 근무! 1주간 평균 15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