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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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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알아보기

 

요 몇일 전 일이 생겨서 지인분이 회사를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일은 그만둬야 하고 돈은 벌어야 하는데, 혹시 실업급여가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노동부에 전화를 해보라고 말을 드렸는데요. 제 지인분처럼 자진퇴사하신 분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더라구요.

자진퇴사햇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부득이한 사유없이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나 빛은 있기 마련인데요. 자진퇴사를 햇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2개월 이상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받지 못햇을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해요.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사업장 이전, 전근, 부양가족을 위한 이사 등 피치못할 사정으로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시간 측정은 모두 실제로 측정하여 판단하신다고 해요.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거나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아! 물론 차별과 괴롭힘에 대한 신고도 가능해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확인을 하게 될지 궁금하네요.

자발적 퇴사에 경우에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 꼭! 확인하셔서 실업급여 챙겨 받으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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