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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하셨나요? 해고수당 신고해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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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해고수당 당하셨나요? 
신고해서 받을 수 있어요

 

얼토당토 않게 수습기간중에 해고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수습기간이 아니더라고 갑작스럽게 해고를 받은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다니던 회사가 갑작스럽게 지방으로 옮겨지면서 갑작스럽게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출근했더니 내일부터 안나와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저처럼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것 같아요.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퇴사통보를 받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요. 부당해고라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대처를 하지 못했어요.

단, 아무에게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는건 아니고요.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반드시 30일 전에 미리알려야 해요.

 

 

만약 30일 전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고 즉시 한달 분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급여를 한달분 추가로 지급을 해야하는 것이죠.

단 예외가 있는데요.2019년 1월 15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3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해요. 3개월 이상 근무자에만 해당한다고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담당 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민원신청을 하시고 기타 진정 신고서를 작성해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1항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말씀하시고 안된다고 하시면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가능하니 노동부에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았는데요.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고 나오게 됬어요. 처음 있는 일이라서 너무 당황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노동부에 전화라도 해볼껄 왜 안했을까... 후회가 되지만, 그만큼 또 하나를 배워간 것 같아요.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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