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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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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아르바이트 가능할까요? 경험담을 풀어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아르바이트 가능할까요? 경험담을 풀어봅니다~ 말도 안돼 세상에! 실업급여 신청 전, 회사 서류 업무처리가 늦어져 중간에 비는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회사에 부탁한 서류는 늦어지고 두달이 지나갔죠. 그동안 알바를 했구요, 신고한 업무들이 처리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바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는데, 실업급여 신청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안된다는 말이 있어서 숨이 턱! 막히더라구요. 아르바이트만 할 수 없으니까요..ㅠㅠ 그래서 궁금해서 노동부에 직접 물어보고 확인을 해보기로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했었던 터라 ( 소득세만 낸 아르바이트였어요. 4대보험에 가입된 아르바이트는 당연히 마지막 회사로 인정이 되기때문에 마지막 회사 퇴사 사유가 중요하답니다) 일단 ..
실업급여 중 실업한 상태에서 재취업 노력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기 하기 위한 지급 되는 급여는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중유일하게 나왔는 주관식 문제 하나! 욜씨미 온라인 교육을 받고 나서,중간중간 문제도 퍼펙트하게 맞췄고!마지막 문제에서 유일하게주관식 문제가 있었지요~! 문제는 바로! 실업급여 중 실업한 상태에서 재취업 노력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기 하기 위한 지급 되는 급여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였는데요 바로 " 구직급여 " 당황하지 않고 정답!ㅎ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3).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년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